"어제 핫딜가에 샀는데 오늘 더 싸네?"…'발칵'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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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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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온라인 쇼핑몰에서 전기면도기를 구매하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시간제한 할인행사인 '핫딜'에 전기면도기가 할인가로 올라와 서둘러 구매했지만 행사가 끝난 뒤 상품 판매 가격은 38% 가량 더 떨어졌다. 행사 기간에 특별 할인가가 아니라 평소보다 오히려 높은 가격에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 A씨는 판매처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소비자원과 쿠팡과 네이버, G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곳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거짓 할인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다수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설 명절에 할인 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전후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가가 3만원인 과일 선물세트를 35% 할인해 1만9900원에 팔다가 행사 기간엔 정가를 11만4000원으로 책정하고 1만7900원에 팔아 할인율을 84%로 과장하는 식이다.

"어제 핫딜가에 샀는데 오늘 더 싸네?"…'발칵' 뒤집혔다

조사 대상 중 2.0%(16개)는 정가를 할인 행사 이전의 2배 이상 부풀렸고, 최대 3배 이상 인상한 상품도 확인됐다. 쇼핑몰별로는 쿠팡에서 할인율을 과장해 판매한 사례가 23%(46개)로 가장 많았고, 네이버(13%)와 G마켓(9.0%), 11번가(6.0%)가 뒤를 이었다.

소비자에게 할인 혜택 제공에 시간 제한이 있다고 거짓으로 알린 사례도 확인됐다. 지난 1월 시간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종료 후 가격 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후에도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더 떨어졌다. 17.9%(96개)는 가격이 같았고, 2.2%(12개)는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표시·광고법을 위반하면 공정위는 매출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형사 고발도 가능하다. 벌칙 규정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표시·광고의 법적 책임은 쇼핑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입점업체에 있지만 쇼핑몰을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도 입점업체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가격할인 표시방식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우선 상품 상세페이지에 이전 거래가격, 공식판매처 실제 판매가격, 시가 등 정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기입하도록 했다. 판매자 상품등록 화면에도 허위·과장 표기 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경고 문구를 추가하도록 했다. 또 할인율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를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권고했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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