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성폭행·스토킹 혐의 추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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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 /사진=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 /사진=연합뉴스

일면식도 없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장윤기(23)에게 성폭행과 스토킹 혐의가 추가됐다.

29일 광주 광산경찰서는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로 구속 송치한 장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폭행) 및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추가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3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아르바이트 동료였던 외국인 여성 A씨를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스토킹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A씨에게 교제를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A씨는 스토킹 신고로 경찰의 신변 보호를 받으며 타지역으로 이동했지만, 이 같은 몰랐던 장씨는 A씨를 찾기 위해 광산구 첨단지구 일대를 배회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발견하지 못한 장씨는 홀로 귀가하던 여고생으로 분풀이 대상을 바꿔 흉기 살해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 여고생의 비명을 듣고 달려와 제지하려던 남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검찰은 앞서 송치된 살인 등 혐의에 대해서도 구속기간을 연장해 보완 수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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