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증거인멸 불처벌 특례따라 경찰 “부적절 행위 엄중 징계할것” 전북경찰청 전경. 2025.7.30 뉴스1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10대 아들의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없앤 혐의로 수사받던 경찰관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은 다만 이 경찰관이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징계할 예정이다. 전북경찰청은 13일 증거 인멸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전주 시내 한 파출소 경감과 그의 부인에 대해 최근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경감은 5월 고교생인 아들이 여교사를 불법 촬영한 사실을 안 뒤 핵심 증거인 휴대전화를 부수고 내다 버린 혐의를 받았다. 여교사 고소를 접수한 전주 완산경찰서는 6월 말 경감 아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에 대한 부실 수사를 계기로 경찰관 가족이 연루된 사건을 경찰청이 전수 점검하면서 이번 사건의 증거 인멸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경감의 휴대전화와 사내 메신저, 아들 사건 수사팀 전원의 휴대전화와 일반전화 통화기록 등을 확인했으나 동료 경찰관이 증거 인멸을 돕거나 이 경감이 가족 등에게 증거 인멸을 조언한 정황은 없었다고 판단했다. 또 해당 경감 본인은 ‘친족은 증거 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상 특례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경찰 징계는 추진 중이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인 아들의 휴대전화를 내다 버린 것이 경찰 공무원으로서 부적절한 행위였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엄중하게 징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여교사 몰카’ 10대 아들 휴대폰 부순 경찰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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