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대납 혐의'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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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대납 혐의' 오세훈, 1심 당선무효형

업데이트 : 2026.07.22 18:06 닫기

재판부, 벌금 1000만원 선고
吳시장 "납득할 수 없는 판결"

굳은 표정의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

굳은 표정의 오세훈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 서비스를 제공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향후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내려놓게 된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벌금 1000만원과 추징금 21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오 시장의 측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은 벌금 300만원,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인 김한정 씨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총 10차례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김씨에게 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오 시장은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 나경원 의원과 경쟁하고 있었다. 특검은 오 시장이 경선 판세를 확인하고 선거 전략을 세우기 위해 명씨 측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것으로 판단했다. 오 시장은 재판 직후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항소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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