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보, 따져봤어?"…유학 간 아들에 돈 보내려다가 '움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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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7.05 18:11 수정2025.07.05 18:11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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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권에 해외송금 수수료 인하 경쟁이 일고 있다. 일부 은행은 국내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모든 수수료를 일제히 5000원 이하로 인하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송금 수수료를 인하하는 은행도 늘고 있다. 송금 액수에 따라 부과되는 송금수수료뿐만 아니라 해외송금 건당 부과되는 전신료도 은행마다 제각각인 만큼 해외로 돈을 보내기 전에 은행별 조건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해외송금 수수료는 액수에 비례해 부과되는 송금수수료와 송금 건마다 부과되는 전신료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전신료는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 망처럼 국제 통신망을 사용해 발생하는 수수료로, 주요 시중은행들은 송금 건당 5000~8000원의 전신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내에서 비대면 방식의 해외송금 수수료가 가장 저렴한 곳은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제주은행이다. 카카오뱅크는 지난 1일 주요 22개국에 대한 송금수수료를 4900원으로 일괄 인하했다. 기존엔 국가와 송금액에 따라 최소 5000원에서 최대 1만원의 송금수수료가 차등 부과됐는데, 이젠 국가나 금액과 무관하게 4900원으로 인하된 것이다. 카카오뱅크는 전신료를 아예 부과하지 않아 해외송금 수수료 총액이 언제나 4900원으로 일정하다.

케이뱅크도 전신료를 전혀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케이뱅크는 소비자가 선택하는 통신망에 따라 송금수수료를 차등 부과한다. 해외송금이 완료되기까지 약 2~4영업일이 걸리는 ACH망을 이용하면 송금수수료가 4000원만 부과된다. 반면 1영업일 이내에 빠르게 송금이 완료되는 SWIFT망을 쓰면 8000원의 송금수수료가 부과된다.

제주은행은 전신료를 해외송금 건당 5000원씩 부과한다. 대신 송금수수료를 일괄 면제한다. 이에 제주은행을 통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느 국가나 액수와 무관하게 5000원씩만 내면 된다.

국민 신한 하나 우리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상대적으로 해외송금 수수료가 비싸다. 우리은행은 3000달러 상당액 이하의 소액 해외송금의 경우 전신료를 면제하고 있지만 3000달러 이상 송금에 대해 건마다 8000원의 전신료를 부과한다. 신한은행도 8000달러의 전신료를 부과하고, 국민은행과 하나은행은 전신료가 5000원이다. 전신료와 별개로 시중은행들은 액수에 따라 최소 2500원의 송금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대신 시중은행들은 최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해외송금 수수료를 낮춰주고 있다. 국민은행은 지난 4월 국내 체류 외국인이 해외로 1만달러 이하의 금액을 송금할 때 전신료 없이 5000원의 송금수수료만 부과하는 ‘KB 퀵 샌드’ 서비스를 출시했다. 농협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E-8 계절근로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5000달러 이하 해외송금에 대해 송금수수료를 면제하고 전신료만 5000원씩 부과하고 있다.

정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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