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운법' 이견…기재위 소위 처리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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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2025.09.09 19:48 수정2025.09.09 19:48 지면A6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일 국회 소위원회에서 논의됐지만 여야 이견에 처리가 보류됐다. 여야는 오는 16일 다시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어 공운법 개정안 14건을 병합 심사했으나 통과시키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 7건은 대부분 공공기관장(3년)과 감사(2년)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추자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이 현직 기관장은 소급 적용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으면서 여야 합의 처리에 대한 기대가 커졌지만 소위에서는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일부 의원은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법으로 완전히 일치시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취지로 발언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이날 낸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국 프랑스 등 대통령제 국가에서는 공공기관장 임기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실상 사문화됐다. 대통령 재량에 따라 공공기관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추가 임기 일치 규정이 없다.

경제재정소위는 이 법안을 우선 계류하고, 다음 소위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 사이 여야가 접점을 찾으면 법안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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