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 국회 ‘조작기소 의혹’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특별검사법 발의를 앞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할지를 두고 강경론과 신중론이 맞붙으면서다. 위증 의혹 증인 고발 역시 ‘남발하면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선별 고발 쪽으로 가닥을 잡는 분위기다.
30일 국조특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특위는 다음 달 초 특검법 발의를 목표로 법안 초안 작업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명시할지 여부만 남겨놓았다. 법안은 이건태·이용우·양부남·김동아 의원 등 율사 출신 의원들이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특위 위원들은 전날 첫 종합 회의를 열고 특검법 초안과 증인 고발 범위를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할지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작기소를 바로잡으려면 공소취소 권한까지 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지만, 다수 의원은 역풍 가능성을 들어 신중론에 가까운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는 이날도 추가 회의를 열어 공소취소권 포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현재로선 공소취소권을 특검법에 넣지 않는 쪽이 다수 의견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경파가 막판까지 포함을 요구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 민주당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당초 목적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위증 의혹 증인 고발 범위도 전날 회의에서 함께 논의됐다. 특위 내부에선 “무리하게 고발 범위를 넓히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아 고발 대상을 20여 명 안팎으로 추리는 쪽으로 논의가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상용 검사는 청문회에서 증언하지 않아 고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정리됐다. 고발 대상은 부장검사 이상급 전·현직 검찰 간부 중심이 될 전망이다.
특위는 이날 오후 2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한 달간의 청문회 내용을 담은 100쪽 분량의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회의에서는 위증 의혹 증인들에 대한 고발 절차도 함께 진행된다. 특검법은 결과보고서 채택 이후 발의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하지은 기자 hazz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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