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나나가 자택 침입 강도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나나와 모친은 21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제1형사부(다)(부장 김국식)의 심리로 열리는 A씨의 강도상해 혐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선다.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나나는 지난 달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다들 많이 걱정하시는데 걱정 말라. 잘 하고 오겠다”라고 증인 출석을 앞둔 심경을 밝혔다. 또 가해자를 향해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만을 말할 것을 맹세한다. 당신이 연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잘 보겠다”고도 했다.
나나는 지난해 11월 15일 강도 피해를 당했다. A씨가 경기 구리시에 위치한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들고 금품을 요구한 것이다. 나나 모녀는 몸싸움 끝에 A씨를 제압하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
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자신도 부상을 입었다며 나나를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역고소했지만, 경찰은 나나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나나는 무고 혐의로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A씨는 지난 1월 진행된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
A씨 측은 주거 침입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금품 강취가 아닌 단순 절도 목적이었고,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 피해자들을 폭행한 적도 없고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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