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받고 싶어서"…전 연인 '유흥업소 불법취업' 거짓 입력한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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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외국인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정부 전산망에 허위 정보를 입력한 출입국 당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황은정 판사는 오늘(29일) 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 혐의로 기소된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소속 40대 공무원 A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출입국 관리 시스템에 접속해 재한 외국인 여성 B씨의 정보에 거짓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A씨는 연인 관계였던 B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유흥업소에 불법 취업한 것처럼 관리 시스템에 등록했습니다.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한 A씨는 B씨로부터 연락을 받고자 이러한 행동을 했다며 선처를 구했습니다.A씨는 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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