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복 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삶을 유지하는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한 건수가 50만건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립연명의료기관에 따르면 지난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모두 7882건이었다.
이에 따라 연명의료 결정제도가 시행된 2018년 이후 유보·중단 이행 건수는 모두 50만622건으로, 약 8년만에 50만건을 넘어섰다.
성별로는 남성(29만2381명)이 여성(20만8241명)보다 많았다. 지역별로는 서울(32.7%)과 경기(19.4%) 등 수도권이 과반을 넘었다.
연명의료 유보·중단은 환자의 뜻이 반영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에 따른 결정, 환자가 의사 표현을 하지 못하는 경우 가족이나 친권자가 대신 결정하는 경우로 나뉜다.
이 중 환자 가족 진술에 따른 결정이 15만9852건(31.9%)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연명의료 계획서에 따른 결정이 15만9658건(31.9%), 친권자 및 환자 가족 의사에 따른 결정 12만501건(24.1%),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따른 결정 6만611건(12.1%) 순이었다.
다만 ‘자기 결정 존중’에 따른 유보·중단 비율은 2024년 처음으로 절반을 넘어선 후 지난해 52.2%로 나타나는 등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연명의료(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인센티브가 있으면 좋겠다”며 관련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연명치료를 하지 않고 재택에서 임종할 경우 인력과 비용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연명치료를 안 하고 재택 임종을 하는 게 (인력과 비용이) 훨씬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러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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