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1부(부장판사 송병훈)는 20일 정치자금법 위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번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8일부터 19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10일간 진행됐다.
핵심 쟁점은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한 ‘연어 술파티’ 발언의 위증 여부였다. 그는 2024년 10월 국회 청문회에서 “(검찰 조사 과정에서) 회덮밥, 연어, 소주가 제공된 술자리가 있었다”며 이 과정에서 검찰의 회유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술을 마신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증언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 배심원 7명 중 4명은 이 전 부지사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술을 제공받은 사실이 없다고 봤다. 나머지 3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배심원 양형 의견은 징역 4개월 6명, 징역 6개월 1명이었다. 재판부는 “배심원들의 의견을 존중하며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 관련자들의 진술은 일관되는 반면 피고인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어 보여 이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이 전 부지사가 술자리 날짜와 장소 등에 대한 진술을 번복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출마한 2018년 경기지사 선거와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쪼개기 후원을 요청했다는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쪼개기 후원에 관여했다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또 2019년 실무진의 반대 의견을 묵살하고 북한에 묘목과 밀가루 등을 지원한 혐의(직권남용)에 대해선 공소기각했다. 공소기각은 검사의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사건 실체를 심리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하는 것이다. 재판부 “공범이 유죄 판단을 받았지만 모든 국민은 형사 사건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한 후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며 “공소제기 되지 않은 타인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하는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봤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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