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에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1일 출석했다. 오 처장은 송창진 전 공수처 수사2부장검사 국회 위증 사건을 대검찰청에 1년 가까이 통보하지 않아 이를 묵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처장은 1일 오전 9시 25분경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 사무실에 도착했다.
오 처장은 직무유기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정상적인 수사 활동 과정이었다”고 답했다. 대검찰청 통보를 미룬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조사를 받으면서 그런 것을 자세히 이야기하겠다”고 답했다.앞서 특검은 오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하루 전인 지난달 31일 소환했으나 변호인 요청으로 이날 오전 9시 30분으로 일정을 조정했다.
송 전 부장검사는 지난해 7월 국회에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됐다는 것을 뒤늦게 알았다고 증언해 위증 혐의로 고발됐다. 당시 송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던 만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증언이 위증이라고 봤다.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 이종호 전 대표도 이날 참고인으로 특검에 출석했다.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을 만난 적도 없고 구명 로비를 한 적도 없다”며 “황당한 얘기”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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