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측, 특검 상고에 “주장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 생기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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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 ⓒ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 측은 30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향해 “같은 주장을 반복한다고 없던 증거가 생기지는 않는다”고 말했다.이종현 서울시 민생소통특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의 상고이유는 1·2심 내내 이어온 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특보는 특검이 제시한 부재중 전화와 캠프 관계자 메시지, 1000만 원 송금 등은 모두 2심 재판부가 검토한 뒤 판단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논리는 갈수록 빈약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 특보는 오 시장의 후원자인 김한정 씨와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에서 명 씨가 오 시장을 두고 “그 사람 몰라예”라고 말한 점을 언급하며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의 논리가 무너졌다”고도 했다.이 특보는 특검이 오 시장과 명 씨가 2020년 12월 9일 만난 이후 상당 기간 관계를 이어왔다는 점을 상고 이유로 든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특보는 “이날 만남은 김영선 전 의원이 명태균 씨를 데리고 찾아온 자리로, 오 시장 측도 처음부터 밝혀온 사실”이라며 “그 뒤 한 달 가까이 오 시장은 명 씨의 연락처조차 알지 못했다”고 했다.이 특보는 또 명 씨가 의뢰 전화를 받았다는 시각보다 여론조사 작업이 먼저 시작된 점 등을 들어 “2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며 하나하나 제시한 근거는 차고 넘친다”고 말했다. 이어 “흠을 찾는 데 공을 들일수록 정작 오 시장이 여론조사를 의뢰했다는 증거는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만 드러날 뿐”이라고 했다. 이 특보는 “특검이 오늘 상고할 것이라는 건 예견됐던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차분히 기다리겠다”며 “오 시장은 흔들림 없이 시정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인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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