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상품 상세 설명을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법원은 일관되게 차별행위가 맞는다며 "판결 확정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화면 낭독기를 통해 상품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은 1심의 '1인당 위자료 10만원' 판결을 취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시각장애인들은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아 기본권이 침해됐다며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원고 측은 이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질적 구제가 없다면 기본권 보장은 선언에 그칠 뿐"이라고 주장했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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