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가 징계 받아?" 아이들 방에 가두고 항의한 보육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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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소란을 피워 징계 처분을 받게 되자 원생을 끌어안고 버티며 업무를 방해한 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전주지법 형사7단독(김민석 판사)은 업무방해 및 방실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오늘(9일) 밝혔습니다.A씨는 지난 2024년 2월 전북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원생을 품에 안고 바닥에 주저앉아 버티면서 시설의 돌봄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원장과 다투는 과정에서 고성을 질러 원생 보호자의 민원이 접수됐고 이에 '3주간 자택 대기' 지시를 받자 보육실로 들어가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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