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여권 재발급, 가자방문 시도 않는다는 확약 있어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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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이스라엘군에 체포됐다가 풀려난 한국인 활동가 김아현 씨(활동명 해초)의 여권 재발급 문제와 관련해 “여행금지구역인 가지지구 방문을 시도하지 않겠다고 확약해야 다시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26일 밝혔다.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여권 행정 제재는 실정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면서까지 여행금지지역 방문을 강행하려는 해당 국민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한 최소한의 조치였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대변인은 “현재 외교부의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에 대한 행정 소송이 진행 중이며, 외교부는 소송 결과를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면서 “만약 김 씨가 여권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여권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 재발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된다면 재발급을 받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앞서 김 씨는 지난해 10월 팔레스타인 자치령인 가자지구로 향하는 국제 구호선단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체포된 뒤 석방됐다. 당시 외교부는 우리 여권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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