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임금체불 포함, 총 12건 법 위반
지난달 외국인 노동자를 지게차에 결박해 옮겨 ‘인권유린’ 논란에 휘말린 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가해자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임금 체불 등 법 위반사항도 추가로 적발했다.
10일 고용부는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고용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가해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폭행’과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가해자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직장내 괴롭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 조치를 했다.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이 재직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임금도 지불하지 않았다는 점도 적발했다. 해당 사업장은 외국인 8명을 포함한 재직자와 퇴직자 총 21명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등 총 2900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이번 피해 노동자의 연장·휴일근로수당 25만원도 포함됐다. 그밖에도 고용부는 장시간 근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를 통해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들의 권리도 함께 구제받도록 할 계획이다. 기한 내 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 대해서는 ‘외국인고용법’에 따라 최대 3년간 고용허가를 제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