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상대 불법 '콜뛰기' 외국인 기사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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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자가용으로 승객을 태워 돈을 버는, 이른바 '콜뛰기' 영업을 한 외국인들이 대거 적발됐습니다. 평일에는 공장에서 일하고 주말에는 돈벌이로 외국인 손님을 주로 태웠는데, 택시 같은 사업용 자동차가 아니면 엄연히 불법입니다. 노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 한 여성이 차 문을 열고 뒷좌석에 올라탑니다. 평범한 차로 보이지만 운송업 허가를 받지 않은 이른바 '콜뛰기' 차량입니다. 자가용으로 이런 콜뛰기 영업을 하던 외국인 29명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단속을 피하려고 현금만 받는데 하루 15만 원까지 법니다.▶ 스탠딩 : 노경민 / 기자- "콜뛰기 영업은 외국인들이 밀집한 상권에서 이뤄졌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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