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펀드 배상책임 벗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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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한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이 투자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은행의 고의적 기망행위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고지하지 않은 담당 직원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A씨가 우리은행과 직원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은행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우리은행 직원 B씨의 권유로 ‘라임 Top2 밸런스 6M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46호 펀드’에 5억6000만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는 투자금의 40%를 교보증권채 펀드에, 나머지 60%를 위험성이 높은 라임 모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구조였다. 같은 해 10월 환매 연기 사태가 터지면서 A씨는 채권 투자분 회수액만 돌려받았다.

1심은 상품설명서에 원금 손실 가능성이 명시돼 있고 A씨가 위험 고지 내용을 이해했다고 자필 기재한 점 등을 들어 투자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다만 B씨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했다. 2심은 한발 더 나아가 B씨가 라임펀드를 “기존 상품과 같이 안정적”이라고만 설명한 것을 적극적 기망 행위로 보고 은행의 부당이득 반환 책임까지 인정했다.

대법원은 2심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우리은행이 펀드 설정·운용 과정에 관여하거나 내부 사정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B씨가 부정확한 설명을 한 것은 인정되나 이를 고의 기망행위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직원 B씨의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1억7547만원의 90%)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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