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한의무 위반 소지
국토부·지자체 특별합동점검
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상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이라며 이에 대해 관리·감독을 진행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24일 밝혔다.
최근 서울 강남 부동산에서 한 임대사업자가 전세보증금 9억3000만원에 옵션 사용료로 140만원을 낼 수 있는 임차인을 받고 싶다고 공인중개사에게 알려와 논란이 됐다. 옵션 사용료는 가전·가구·시스템에어컨·붙박이장 같은 '옵션'을 쓰는 대가의 비용을 의미한다.
임대사업자의 매물은 임차인을 받더라도 보증금을 기존의 5% 범위에서만 올려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옵션 사용료란 명목으로 월세를 따로 챙겨 받겠다는 의도다. 국토부는 만약 옵션 사용료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되면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고했다.
국토부는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또 지자체와 3월 중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도 관리비 인상을 통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행위에 대해 "범죄 행위에 가깝다"고 밝혔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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