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 논란에도… 與, 개헌없이 ‘행정수도 세종’ 법안 강행 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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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행정수도법 처리 최우선 과제” 외교부 등 5개 부처 이전 허용하는 행복도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키로 野 “2004년 위헌 결정, 개헌부터 하라” 與 “20여년간 부처 이전, 논란 해소 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개헌 없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행정수도건설특별법(행정수도법) 제정안 처리에 시동을 걸었다. 또 수도권에 남은 외교·통일·국방부 등의 세종시 이전을 허용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수도 이전에 대해 위헌 소지를 제기하고 외교부·국방부의 이전도 반대하고 있어 법안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 복기왕 의원은 28일 당정협의회 뒤 기자들과 만나 “행정수도 세종, 경제수도 서울을 입법화하는 행정수도법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다”며 “이와 동시에 5개 부처가 세종에 이전하는 행복도시법도 최우선 처리한다”고 말했다. 복 의원 등 범여권 의원들이 발의한 행정수도법 5건은 세종시에 행정수도 지위를 부여하는 게 핵심이다. 또 대통령실과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이전 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수도위원회와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복도시법에는 외교·통일·법무·국방·성평등가족부 등 5개 부처를 세종시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해 이전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2차 중앙행정기관 세종 이전 계획이 발표된 13일 오후 세종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직원이 정부세종청사 부지 내 신축이 가능한 유보지를 가리키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중대범죄수사청, 경찰청 등 총 44개 기관(공무원 정원 기준 9929명 규모)의 세종 이전을 확정 발표했다. 2026.10.13. 뉴시스 당정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건 세종시에 내년 대통령 세종집무실,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 착공 등이 예정돼 있는 데다 수도권의 나머지 중앙행정기관 이전도 추진하면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행정수도법은 지난해 줄줄이 발의된 뒤 올 4월 국토위 소위에서 한 차례 심사됐으나 국민의힘이 위헌 논란을 제기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후 국토위는 5월 위헌 쟁점을 정리하기 위한 입법 공청회를 진행했지만 국민의힘이 불참해 반쪽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은 행정수도법 처리 전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위헌 소지를 없애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2004년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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