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 당시 경기 용인시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회송용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었던 사건은 투표사무원 등의 실수가 겹치며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일 당시 “자작극이 의심된다”고 주장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선관위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선거인을 의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당시 유권자의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이날 투표사무원 실수로 빚어진 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사전투표 마지막 날인 지난달 30일 용인시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인 A씨는 기표된 투표용지가 들어 있는 회송용 봉투를 받았다. 선관위는 당시 언론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돼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에 따르면 투표사무원은 A씨에 앞서 다른 투표인 B씨에게 회송용 봉투를 2개 지급했다. B씨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넣은 회송용 봉투 1개를 사무원에게 반납하고, 투표지가 없는 빈 봉투를 투표함에 넣는 실수를 했다. 이후 A씨는 B씨가 반납한 회송용 봉투를 받았다. 선관위는 자작극 의심을 신고한 데 대해 “사전투표 기간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 방해 행위가 있었다”며 “그로 인해 투표소 등에서 혼란이 많았고, 명확한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결합해 발생한 우발적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