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이호연 판사는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부산지법 등기국에서 모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처럼 허위의 법인 설립등기 신청서와 자본금 납입 잔고 증명서 등을 제출하는 수법으로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통해 알게 된 B씨로부터 “법인을 설립하고 계좌를 개설해 주면 거래 내역을 쌓아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 같은 범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A씨는 자본금을 실질적으로 낸 사실이 없음에도 지난해 4월 B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해 잔액 증명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인출해 B씨에게 잔액 증명서와 함께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같은 해 7월 부산 동래구 노상에서 B씨에게 주식회사 명의의 은행 계좌 OTP와 통장, 체크카드 등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넘긴 계좌 등은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전해졌다.이 판사는 “A씨는 자본금 납입을 가장한 유령 법인을 설립하고 그 명의 예금 계좌를 개설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종 범죄로 1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부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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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ay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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