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해도 입국 가능할진 불투명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2부(고법판사 김봉원 이영창 최봉희)는 오는 7월 3일 오전 11시 20분 유 씨가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2심 첫 변론기일을 연다.
앞서 유 씨는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부터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총 3차례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번 재판은 3번째 소송의 2심이다.
지난해 8월 3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사증 발급 거부 처분으로 얻게 되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유 씨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며 유 씨의 손을 들어줬다.다만 “이러한 결론이 과거 유 씨의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건 결코 아니다”라며 유 씨의 과거 행적이 병역 기피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유 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F-4)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유 씨는 확정판결 이후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했다. 당시 외교부는 대법원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지, 유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이에 유 씨는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냈고, 2023년 11월 또다시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확정되면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LA 총영사관이 사증 발급을 거부하면서 유 씨는 같은 해 9월 법무부와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 같은 전례에 비춰볼 때 3차 소송이 유 씨의 승소로 최종 확정되더라도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할지는 불투명하다.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달 열린 법무부 공개 업무 회의에서 유 씨를 비롯한 병역 면탈자에 대한 대한민국 입국 금지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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