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가짜뉴스법 1호 신고’ 김어준 영상 차단

17 minutes ago 1

1심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2000만 원 선고

유튜브가 차단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영상.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가 차단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영상. (유튜브 갈무리)
이른바 ‘가짜뉴스 처벌법’으로 불리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 신고된 방송인 김어준 씨의 유튜브 영상이 삭제됐다.

2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유튜브는 전날 이동재 매일신문 객원편집위원(전 채널A 기자)이 신고한 김 씨의 영상을 차단했다.

현재 문제가 된 영상에는 “명예훼손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이 나온다.

유튜브의 이번 조치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후 법원이 김 씨의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이후 이뤄졌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유튜브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온라인 플랫폼은 허위조작정보 신고·처리 체계와 운영 정책을 마련하는 등 자율규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방문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플랫폼에서 게재자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해 피해를 일으키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법원에서 불법·허위조작정보로 확정된 정보를 반복 유통한 게재자에게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앞서 지난 14일 김 씨는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 이 위원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거짓말로 제보하라”고 종용했다는 취지로 라디오 방송과 유튜브에서 총 6차례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2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 위원은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첫날인 지난 7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채널에 게시된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영상 일부가 자신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유튜브에 영상 삭제 및 계정 차단 조치를 요구한 바 있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향후 당사자의 이의 신청이나 분쟁 조정 신청이 접수된다면 관련 안건에 대한 검토에 나설 방침이다.

이 위원은 “김 씨가 (개정 정보통신망법) 1호 사례가 됐다”며 “입법 취지에 맞게 처리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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