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거부권' 농안법·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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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부 법안들을 의결했습니다.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오늘(4일)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99인, 반대 15인, 기권 22인으로 가결됐습니다.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습니다.양곡법과 농안법은 앞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다가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처음 행사했던 법안들입니다.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들어 이들 법안을 재추진했으며, 국민의힘도 동의했습니다.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본회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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