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강요 안돼요” 광산구 직장 갑질 예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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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지시 등 8개… 공직사회 적용

광주 광산구는 직원들 간 상호 존중하는 조직문화를 위한 행동 기준을 담은 직장 내 갑질 행위 예방 및 대응 지침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침은 낡은 관행, 갑질 행위, 괴롭힘 등 직원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그동안 갑질 예방·근절이 자발적 영역에 머물렀던 것에서 더 나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으로 명문화해 실천 강도를 높인 것이다.

지침은 광산구 소속 공직자, 공무직·기간제 노동자, 청원경찰에 적용된다. 지침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업무 지시, 괴롭힘, 인격권 침해, 모임·회식 참석과 음주 강요 등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8개로 분류했다.

지침은 무심코 행해지는 갑질 행위 원인을 차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체계적 대응 방안도 담았다. 지침에 따라 중간관리자급 이상 간부 공직자의 갑질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조직문화를 점검하는 익명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는 제도 개선, 교육·재발방지 대책 수립 등에 활용한다. 또 갑질 피해 사실 접수, 조사·상담 등을 담당할 신고센터를 운영해 직원의 인권을 보호하는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은 “갑질 없는 공직문화를 상식을 넘어 타협 없는 원칙으로 세워 직장 내 괴롭힘, 갑질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상호 존중과 배려, 소통을 실천하며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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