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도로서 잠든 60대…잡고보니 지명수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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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 동아일보
  • 입력 2026년 4월 10일 18시 25분

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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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차 안에서 잠이 든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과거 또 다른 음주운전 사고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였다.

경기 부천소사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 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이달 3일 오전 4시경 부천 소사구 왕복 4차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t 트럭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차량이 도로에서 움직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자고 있던 A 씨를 검거했다.

당시 경찰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0.03% 이상 0.08 미만)인 0.067%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무면허 상태였으며, 이미 음주운전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지명수배자인 것이 확인됐다. 그는 현재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

경찰은 그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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