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중한 상태의 응급아동 진료를 거부하고 적절한 처치 없이 전원시킨 병원들에 대해 법원이 유족에게 수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15일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고(故) 김동희 군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총 4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는 유족 측이 청구한 금액의 70%에 해당한다.
김 군은 지난 2019년 10월 4일 경남 양산 A 병원에서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고 회복 과정에 출혈 증세를 보여 부산 B 병원을 찾았다.
김 군은 입원 중 상태가 악화했고 B 병원 응급실 의사는 김 군을 치료하지 않고 119구급차에 인계하면서 진료기록을 제대로 넘겨주지도 않았다.
의식이 없던 김 군을 후송하던 119구급대원들은 가장 가까우면서도 김 군이 편도선 제거 수술을 받았던 A 병원으로 이동하면서 소아응급실로 연락했으나 A 병원은 ‘심폐소생 중인 응급환자가 있으니 다른 병원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사실상 치료를 거부했다.
그러나 사후 수사 결과 당시 A 병원 응급실에는 진료를 거부할 만큼 위중한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 군을 태운 구급차는 결국 20㎞가량 떨어진 부산의 다른 병원으로 향했고 김 군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연명 치료를 받다가 이듬해 3월 사망했다.
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응급환자 진료를 거부한 A 병원과 대리 당직 의사를 배치하고 제대로 된 처치 없이 119구급차에 환자를 태운 B 병원 모두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앞서 진행된 형사재판 결과와 대비되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울산지법에서 열린 형사재판에서는 1심 재판부가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A 병원에 벌금 1000만원, A 병원 의사에 벌금 500만원, 의료법 위반으로 B 병원 의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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