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의과대학 다섯 곳이 한 달 이상 무단결석한 의대생 1916명에게 제적 처분을 통보했다.
교육부는 2일 순천향대(606명) 을지대(299명) 인제대(557명) 차의과대(190명) 등 네 개 대학 소속 의대생 1652명에게 제적 예정 통보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외에 건양대가 이날 264명에게 제적 예정 통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들 대학은 학칙에 1개월 이상 무단결석 시 제적 처리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이들에게는 소명서 제출, 내부 심의, 최종 제적 결정 및 통지 등 후속 절차가 이어진다. 교육부가 그동안 ‘엄격한 학칙 적용’을 강조한 데다 의대생들의 집단행동이 정당한 결석 사유로 인정받기 어려워 대부분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의정 갈등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의대생 제적이 현실화하는 셈이다. 지난 3월 말에도 미등록 의대생에게 제적 예정 통보가 내려졌으나 대부분 추가 등록 기회가 부여돼 제적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교육부는 대학 요청에 따라 제적 인원에 맞춰 편입학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행 편입학 규정에 따르면 부지, 건물, 교수,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에 따라 각 대학을 평가해 편입 인원이 결정된다.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수록 충원 가능 인원이 늘어나는 방식이다. 교육부는 의대에 한해 대학별 평가와 관계없이 결손 인원 100%를 편입학으로 선발할 수 있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오는 7일까지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처분 현황과 학사운영 계획을 제출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이를 토대로 각 대학의 학칙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후속 조치를 마련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의대 학장단과 회의에서 더 이상 학사 유연화 조치는 없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유급·제적 사유 발생 시 학칙을 원칙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