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트리플링' 막았다 유급하되 2학기 복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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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0개 의대가 유급·제적 대상이 된 의대생들의 2학기 수업 복귀를 허용하되, 유급·제적 처분은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학칙을 '학기제'로 변경하여 유급된 학생들이 2학기부터 즉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일부 제적 대상자도 제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전공의의 복귀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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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 윤곽
병무청, 전공의 입영연기 검토

전국 40개 의대가 장기 수업 거부로 유급·제적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해 올해 2학기 수업 복귀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이들에 대한 유급·제적 처분은 유지하는 조건이다. 병무청이 전공의 입영 유예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하면서 전공의 복귀 문제 해결도 수월해졌다. 이로서 의정갈등 1년5개월 만에 의대생과 전공의 모두 복귀 가능성이 커졌다.

전국에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7일 오후 긴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의대생 복귀 방안을 결정했다. 대학들은 유급 조치는 하되 '학년제'를 '학기제'로 학칙을 바꿔 2학기부터 의대생들이 학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 의대 총장은 "방법론에 대해 일부 이견이 있었지만 '트리플링(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수업을 듣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모두 공감했다"고 말했다.

우선 대학들은 올해 1학기 수업에 참여하지 않아 유급 대상이 된 8305명 및 제적 46명에 대해선 원칙대로 행정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다만 학칙을 바꿔 오는 2학기 수업부터는 교실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대부분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을 운영하는 학년제를 채택하고 있어 유급 처분을 받으면 1년을 쉬어야 한다. 학칙을 학기제로 바꾸면 2학기에 바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유급된 학생들은 당장 계절학기부터 1학기에 못 들은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두 학기 또는 세 학기 이상 유급되면 제적되는 학생들도 일부 제적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학년별로 졸업, 진급 일정도 대부분 확정됐다.

한편 병무청은 하반기 복귀 예정인 전공의들이 수련을 마친 뒤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상 수련을 중단하면 즉시 입영 대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전공의들은 병원에 복귀하더라도 언제든 군에 입대해야 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의료 정상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제도 적용에 유연성을 두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권한울 기자 / 이용익 기자 / 심희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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