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에 빠져 50대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여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보다 더 무거운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2부(왕해진 고법판사)는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6월 나흘에 걸쳐 전남 광양, 경북 포항에 위치한 숙박시설과 주거지에서 남편 B(59)씨를 주먹과 막대기로 수백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심한 폭행으로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같은 해 9월 숨졌다.
A씨는 수년 전부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망상을 품고 수시로 추궁해오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범행 뒤 119 구급대에 신고했다”며 “다만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B씨의 여동생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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