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도 간호사도 ‘호신술’부터 배워야 될 판”…한참 선 넘은 응급실 폭력

1 day ago 3

뉴스 요약쏙

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응급실에서 의료진에 대한 협박과 폭행 사례가 급증하고 있으며, 지난해 신고된 사건은 801건으로 2021년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이 중 73.3%인 587건이 폭언·폭설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물리적 폭행도 123건에 달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및 정신 상담을 제공하는 '신속 상담대응팀'을 운영하기로 했으며,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회원용

핵심 요약쏙은 회원용 콘텐츠입니다.

매일경제 최신 뉴스를 요약해서 빠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1분1초가 아까운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협박·폭행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신고된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총 801건이다. 이는 2021년(585건)보다 37%가량 늘어난 수치다. 신고 사유는 응급의료 의료진에 대한 폭언·폭설이 587건(73.3%)으로 압도적이었다.

ㅇ

협박이나 위협에 그치지 않고 물리적 폭행까지 이어진 사례도 123번에 달했다. 협박은 36건, 기물 파손은 28건으로 나타났다.

응급실 폭력이라는 중대한 범죄는 대부분 술에 취한 이들이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신고 사례 중 가해자가 술에 취한 경우는 444건(55.4%)으로 비중이 절반을 넘었다. 2021년부터 지난 4년간 주취자 난동은 52.6%, 53.8%, 51.9%로 계속 절반 이상을 넘고 있다.

ㅇ

현행 응급의료법 12조에 따르면 응급의료 종사자의 진료를 폭행·협박·위계·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응급의료 시설·기물을 파괴·손상하거나 점거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에서든 불가하다.

현재 같은 법 6조에서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의료를 요청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게 돼 있지만, 정부는 관련 지침을 통해 의료인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 진료를 거부·기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도 의료진을 위협하는 응급실 난동이 끊이지 않자 대한의사협회(의협)는 폭력 사건에 대응해 법률·정신상담을 해주는 자체 ‘신속 상담대응팀’ 운영하기로 했다.

김미애 의원은 “응급실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이자 누구나 의지해야 하는 안전지대여야 한다”며 “응급실은 더 이상 무법지대여선 안 되고, 의료진 보호를 위한 강력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기사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좋아요 0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