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유예, 5월 9일 신청까지 인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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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유예 제도가 오는 5월 9일로 폐지되는 것과 관련해 해당 날짜까지 토지 거래에 대한 허가 신청을 한 사람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현재는 해당 날짜까지 계약을 완료해야만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더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해보자는 취지입니다.이 대통령은 오늘(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현재는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완료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다 보니 허가 승인 절차 등을 고려하면 4월 중순 이후 더는 매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많이 하는 것 같다"며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싶다"고 말했습니다.그러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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