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 발표하면 무조건 오른다?…무상증자 착시효과 주의해야[주톡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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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상증자 단행 상장사 총 22곳
무상증자 발표만 해도 호재로 작용해 주가 급등
'권리락'으로 주가가 내려가는 착시현상에 매수세 몰리기도
실질적 성장 이어지지 않는다면 '테마주' 전락 우려

  • 등록 2025-08-12 오후 7:09:12

    수정 2025-08-12 오후 7:09:12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무상증자를 결정한 상장사들이 주가 상승 바람을 타면서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무상증자는 기업의 호실적, 공급 계약, 자기주식 소각 등과 함께 주식시장에 호재로 작용하는 요인 중 하나다. 다만 무상증자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주가가 낮아지는 ‘착시 효과’를 유념해야 하며, 성장성이 담보되지 않은 기업은 한낱 테마주로 전락할 수 있어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올해 무상증자 단행 상장사 총 22곳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무상증자를 결정했거나 단행한 상장사는 코스피 3곳·코스닥 19곳 총 22곳이었다.

이달 4일에는 반도체 공정설비 초고밀도 특수코팅 전문기업인 그린리소스(402490)가 무상증자를 발표하면서 당일 20.44%가 오른 1만 6560원에 거래를 마쳤다. 화장품 소재 원료 전문 기업인 엔에프씨(265740)도 같은 날 발표하면서 2.03%가 올랐고 다음날에는 12.03% 오른 1만 1830원에 거래됐다. 장중에는 신고가를 찍기도 했다. 양사 모두 기존 1주당 신주 1주를 배정하는 100% 무상증자를 결의하면서 자본금도 두 배 늘어날 방침이다.

상장사들의 대표적인 자금 조달 방식인 유상증자는 주식을 팔아서 받은 자금으로 자본금을 늘리는 반면, 무상증자는 회사가 가진 이익잉여금으로 주식을 새로 찍어내 주주들에게 무료로 나눠주면서 자본금을 늘리는 방식이다. 결과적으로 회사는 실질적인 자산 증가는 없이 이익잉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해 주식을 무상으로 발행해 주식 수만 늘린다.

특히 무상증자의 경우 주주들에게 기업의 재무구조 건전성과 미래 성장성을 보여주는 신호로도 알려져 있다. 실제로 이날 엔에프씨가 발표한 2분기 실적에 따르면,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48.4% 증가한 167억원으로 단일 분기 역대 최대치를 달성했다. 영업이익도 상반기 누적 44억 8000만원으로 직전 3개년의 연간 영업이익을 넘어섰다.

‘권리락’ 거치며 주가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 생겨

무상증자를 통해 주주들이 가진 주식 수가 늘어나면 주식시장에서의 거래량이 활발해진다. 거래량이 많아지면 투자 접근성이 향상되고 일반 투자자들에 대한 진입 장벽도 낮아진다. 그렇게 거래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주가도 상승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업의 성장을 방증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뢰성과 함께 주가도 오를 수 있다는 기대감을 심어주기도 한다. 나아가 정부의 핵심 기조인 주주 환원 정책에 발을 맞추는 행보로도 읽힐 수 있다.

다만, 주식 수가 늘어나는 만큼 1주당 가격을 줄이는 ‘권리락’이라는 절차를 거치면서 시가총액을 똑같이 맞춰야 한다. 권리락이란 신주에 대한 권리가 사라지는 것으로, 신주배정일에 맞춰 발생한다. 권리락 발생일에 인위적으로 주가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주가가 저렴해 보이는 착시효과가 나타나면서 저가 매수세가 몰리곤 한다.

우량 기업을 저가에 살 기회이기도 하지만, 향후 실질적인 성장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주가는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한다. 이를 우려한 금융당국은 과거 ‘무상증자 테마주’에 대한 주의보를 내리기도 했다. 기업들이 실질 가치와 무관하게 무상증자 소식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면서다.

2022년 당시 금융감독원은 “기업가치에 실질적 변동이 없다면 결국 주가가 무상증자를 실시하기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발표했었다. 무상증자 발표는 대부분 호재로 증명되고 있지만, ‘무상증자=호재’만 믿고 투자했다간 테마주에 물릴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는 게 투자업계 중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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