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기소를 진행했을 당시 검찰총장이 '조작기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국정조사는)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16일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다.
증인으로 나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며칠 전 김 전 부원장에 대해 대법원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라는 걸 봤다"며 "그걸 보면 명확하게 재판에 관여할 목적이란 걸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외압 의혹도 전면 부인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검찰·법무부가 김만배 등 대장동 민간 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전 총장은 "대장동 일당은 형량도 올라가지 않는다. 범죄수익도 박탈되지 않는다. 공소 유지도 어렵게 된다"며 "이만큼 대장동 일당에 대해 이익을 주는 게 어딨는가"라고 일갈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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