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없이 행인 욕설하며 뒤쫓은 50대, 징역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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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회
  •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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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없이 행인을 뒤쫓고 욕설하며 이를 말리는 사람을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0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단독 김지영 판사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6개월과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1월19일 오후 11시 55분께 대전 중구의 한 도로에서 길을 걸어가던 B(34·여)씨 일행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왜 웃느냐”며 욕설하고 일행이 도망가자 약 200m를 쫓아가며 욕설한 혐의다.

이후 B씨 일행이 들어간 주점의 종업원인 C(22)씨가 A씨를 들어오지 못하게 제지하자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출동한 경찰관이 귀가를 요청하자 욕설하며 폭행해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폭행 행위로 피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으나 내용에 비춰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며 “동종 및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징역형 4회 등 총 18회에 형사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대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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