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 측은 17일 일명 ‘도봉역 벤츠 난동 사건’에 이 후보의 가족이 연루됐다는 소문에 대해 “불법적인 음해와 공격”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봉역 인근에서 발생한 차량 난동 사건의 당사자가 이 후보의 아들이라는 허위 사실이 게시됐다”며 “그러나 수사 중인 도봉경찰서 관계자는 이 운전자를 중년 여성으로 설명했다”고 밝혔다.
선대위는 “유포자의 행위는 이 후보가 대선에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의 직계비속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와 제251조의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엄벌의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며 “늑장 수사로 이번 대선의 공정성이 침해되고 국민의 올바른 선택이 방해받지 않도록 수사당국은 피고발인들을 즉각 소환해 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선대위는 허위정보 유포 의혹을 받는 이들 6명을 특정하고 경찰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후보자비방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