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출신 방송인 이지혜가 얼굴 무단 도용 피해를 호소했다.
이지혜는 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광고 영상을 게재하며 "제가 찍은 게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들어 DM(다이렉트 메시지)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절대 저 링크로 들어가서 구입하시면 안 된다"며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이지혜는 해당 영상과 연결된 사이트에 대해 "중국의 어느 곳 같다"며 "한국어로 써 있긴 한데, 잘 보면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최, 어디서 만든 건지 정말 별로"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영상에서 이지혜는 고구마 말랭이를 먹거나 속옷 제품을 홍보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움직임이지만, 이지혜가 직접 촬영한 게 아닌 것. 이를 보고 "딥페이크로 이지혜의 얼굴을 무단 도용해 만든 게 아니냐"는 추측이 불거진다.
영상 하단에는 이지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밉지 않은 관종언니'가 출처라고 적혀 있기도 하다.
타인의 얼굴을 인공지능(AI)으로 합성하는 딥페이크(Deepfake)로 광고 등 상업 활동을 벌이는 행위는 피해자의 인격권을 파괴하는 중범죄로 분류된다.
이지혜의 사례와 같이 타인의 얼굴을 무단 합성하여 마치 그 사람이 특정 제품의 광고 모델인 것처럼 속이거나 사기성 상품 판매 유도에 도용한 경우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초상권 침해'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타인의 신용과 이미지를 도용해 영리 활동을 한 행위는 사법부에서 악질적인 사기 행위와 결합한 허위사실 유포로 보아 가중 처벌한다.
형사 처벌과 별개로 가해자가 무단 도용을 통해 벌어들인 상업적 이익을 환수하고 정신적 피해보상을 받아내기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지혜의 사례는 사람의 얼굴, 이름 등 고유의 신체적 특징을 상업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인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성립될 수 있다.
실제로 유명 연예인의 사진, 이름을 SNS 마케팅에 무단으로 활용하다가 발각됐을 경우, 법원은 초상권 침해 및 실제 모델료 상당의 재산적 손해를 인정해 수천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판결한 사례가 여럿이다.
대법원은 1998년 2월 "누구든 자신의 얼굴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판결하면서, 연예인이 아니라도 초상사진을 광고에 무단으로 사용해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한 판례도 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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