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가 인하·광고비 전가 심각
공정위, 유통업법 개편 추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이커머스의 단가 후려치기, 광고비 전가 같은 '납품 갑질'을 겨냥해 15년 만에 규제체계 전면 재구축에 착수한다. 온라인 유통업에서 나타나는 특유의 불공정행위를 겨냥해 관련 규율을 더욱 세밀하게 다듬겠다는 목적에서다.
29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 유통시장 주요 불공정행위 관련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이를 기반으로 실시간 가격이나 검색 노출 등 이커머스 특성을 반영한 대규모유통업법 전면개정안과 일부개정안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커머스 특수성을 반영한 새로운 규율 체계가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전통 유통업에서는 유한한 공간, 매대 진열이 핵심이다. 반면 온라인 유통업은 판매 공간이 사실상 무한하고 상품 가격도 실시간으로 조정될 수 있다. 2011년 기존 유통업을 토대로 만들어진 법안의 포괄적 규정으로는 이런 특성이 반영된 사건에 대한 세밀한 제재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최근 온라인 유통업의 특수성이 반영된 불공정행위 예시로 실시간 가격 인하에 따른 납품단가 재조정, 온라인 광고비 전가 등을 제시했다.
실제로 쿠팡 등 주요 플랫폼이 이 같은 사례로 공정위에서 제재를 받았다. 쿠팡은 판매 가격이 하락해 마진이 줄어들면 그 손실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한 행위 등으로 지난달 과징금 21억8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쿠팡은 경쟁 온라인몰이 가격을 내리면 즉시 자사 판매가를 인하하는 구조에서 납품업자에게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거나 광고비 등을 추가로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납품업체 피해 규모가 정확하게 산정되지 못한 탓에 정액 과징금이 부과돼 공정위 제재가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곽은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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