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영, '연어 술파티 위증' 징역 4개월 불복해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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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수원지검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제기했다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 변호인단은 오늘(22일) 1심 재판부인 수원지법 형사11부에 항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항소 범위는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이 선고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 혐의에 국한됐습니다. 변호인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적시하며 무죄를 주장할 방침입니다.반면 1심 재판부가 대북지원 관련 직권남용 혐의 등에 대해 직권으로 내린 '공소기각'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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