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환자 사망' 정신병원 檢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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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사망' 정신병원 檢고발

입력 : 2026.04.14 17:39

5년간 환자 5명 폭행 방치
병원장 등 2명 과실치사 혐의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5년간 입원 환자 5명이 사망한 울산 정신의료기관 반구대병원을 직권조사하고 책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14일 서울 중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지난 13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해당 병원에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입원 환자 중 5명이 변사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2명은 2022년과 2024년에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사망했고, 1명은 2023년 외상성 뇌출혈, 1명은 2025년 상세불명의 심정지, 1명은 2022년 자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병원은 사건 징후가 발견되지 않아 예측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했지만 2022년 피해자가 폭행당했던 장소에서 촬영된 6시간 분량의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폭행 11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인권위는 최근 5년간 변사 신고된 환자의 사망이 안전 보호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병원장과 행정원장의 행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문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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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는 울산의 반구대병원에서 최근 5년간 입원 환자 5명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병원장과 행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사망한 환자들은 폭행, 외상성 뇌출혈, 심정지, 자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망했으며, CCTV 영상에서 추가 폭행 행위도 발견되었다.

이는 병원이 안전 보호 및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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