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 1차 구두 소견으로 밝혀
“어떤 가스 인지는 추가 감정 필요”
사망자 산소마스크 안쓰고 작업
인천환경공단, 감독관 지정하고도
위반 사실 전혀 인지못해 논란
이 대통령 “특단의 조치 마련하라”
인천 맨홀 사고로 실종됐다 숨진 채 발견된 50대 일용직 근로자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가스중독에 의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1차 의견을 냈다.
이번에 사고가 난 용역 사업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은 자사 직원을 안전 관리 담당 감독관 등으로 지정하고도 재하도급·안전 규정 위반 사실을 몰라 ‘안전 불감증’ 비판이 나오고 있다.
8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A씨(52) 시신을 부검한 국과수는 “가스 중독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
국과수는 “구체적으로 어떤 가스에 중독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아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면서 “사망 원인과 연결될 만한 외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께 인천시 계양구 병방동 도로의 맨홀 안 오수관로에서 실종됐다가 하루 뒤 900m 떨어진 하수처리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그는 오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려고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진 뒤 오수관로 물살에 휩쓸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구하러 맨홀 안으로 들어간 오수관로 조사 업체 대표 B씨(48)도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으나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가슴 장화 외에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보고 있다.
B씨 업체는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오수관) GIS(지리정보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의 재하도급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이번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은 맨홀 내 작업의 위험성을 거론하며 과업지시서에 주의를 당부하고, 공단 직원들을 안전 관리 담당 감독관과 보조 감독관으로 지정하고도 용역업체의 재하도급이나 안전 규정 위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
인천환경공단 관계자는 “하도급은 계약 제제·파기에 수년간 공공기관 계약 자체를 못하게 되는 중대한 사안이라 업체들도 서로 말을 맞추고 (환경공단을) 속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환경공단이 이런 상황에서 하도급 사실을 사전에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언론에 밝혔다.
이 관계자는 “용역업체가 지상 작업만 진행한 것으로 알았고 맨홀에 들어가는 작업을 한다는 사실도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작업 진행 과정에서 발주처와는 아무런 협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인천환경공단은 이날 오후 3시 인천시청 대변인실에서 김성훈 공단 이사장, 물환경처장, 안전감사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작업 경위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