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70대 남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1시 25분쯤 인천 서구 왕길동의 한 교차로에서 레미콘 트럭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다.
A 씨는 “횡단보도 신호등이 바뀐 줄 알고 출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은 구체적인 사건 경위 파악을 위해 차 블랙박스와 현장 폐쇄회로(CC)TV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며 “자세한 사건 경위는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인천=뉴스1)- 좋아요 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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