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위반에서 살인미수로
‘살인 고의성’ 찾아내 죄명 변경
검찰이 일면식도 없는 80대 여성 독거노인에게 이른바 ‘묻지마 폭행’을 가해 중상에 빠지게 한 60대 남성을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는데, 검찰의 보완수사 결과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돼 살인미수로 죄명이 바뀌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신도욱 부장검사)는 15일 경찰이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한 60대 남성 A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노인복지법 위반은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반면, 살인미수 혐의는 최대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앞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를 앓고 있던 A씨는 같은 빌라 아래층에 혼자 거주하던 80대 여성을 폭행해 16개 늑골의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치됐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피의자의 정신 병력과 사건 현장에 남은 증거·피해 부위 사진 등을 종합 고려했고, 그 결과 살인의 고의가 의심된다고 판단해 보완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A씨가 피해자의 목을 잡아 조르고, 누워있는 피해자의 머리와 가슴을 자신의 발꿈치와 발등으로 반복적으로 내리찍거나 발로 차는 등 잔인하고 집요하게 폭행한 사실을 파악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피해자가 당시의 충격으로 기억이 잃은 데다 현장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검찰은 피해자가 입원한 병원을 직접 찾아 상태를 확인하고 중앙지검 의료자문위 소속 법의학자와 전문의 자문을 받아 실체 규명에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혈흔분석결과서를 추가로 송부받는 등 1차 수사기관과도 유기적으로 협력했다”면서 “앞으로도 면밀한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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