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앞둔 4조 규모 카드 소득공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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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올해 일몰을 앞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종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기 불황 장기화로 갈수록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세수손실을 메우려는 방편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현실화하면 신용카드 사용액 급감이 우려되고 있다.

[이데일리 김일환 기자]

20일 국회예산정책처 ‘2025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조세특례 제도를 통해 올해 약 78조원의 세금을 감면할 예정이다. 국회예정처는 “조세지출은 지속적으로 세수손실을 초래하고 항구화·기득권화하는 경향이 있다”며 “일몰이 도래한 항목에 대한 성과관리를 강화해 국세감면율을 적정 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정처의 지적은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면서 세수부족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국세감면율 전망치는 15.9%로 법정한도(15.6%)를 넘어설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2023년과 2024년에도 국세감면율은 각각 15.8%, 16.3%로 법정한도(14.3%, 14.6%)를 초과했다.

이에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일몰을 앞둔 제도 27건에 대해 심층평가를 할 계획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국세감면액이 다른 제도에 비해 높은 편이다. 국회 예정처는 지난해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이 4조 1183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1999년에 도입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년간 쓴 돈이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했다면 15~30%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국회예정처는 “최근 세입기반이 약화하는 가운데 국세감면액이 증가해 3년 연속 국세감면율이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2025년 일몰이 도래하는 항목의 정책목표가 달성되거나 타당성·효과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 경우에는 원칙에 따라 과감하게 제도를 정비할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정부들도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했지만, 강력한 반대 여론에 막혀 철회를 반복했다. 박근혜 정부는 2016년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검토했지만, 근로자의 세 부담 증가라는 여론 악화에 물러섰고, 2019년 문재인 정부도 추진을 시도했지만 일주일 만에 소득공제 연장으로 태도를 바꿨다.

금융권 관계자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은 매번 반복되는 이슈지만 사실상 증세 문제로 굉장히 예민한 문제”라며 “반대 여론이 큰 탓에 쉽게 결정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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