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금지법' 다음 달 시행…한동훈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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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됩니다.‘일간베스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 유통되는 조롱·혐오성 게시물을 방지하고 처벌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조롱·혐오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조롱·혐오정보가 반복적으로 유통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사이트에 대해서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삭제 및 접속 차단, 노출 제한, 수익화 제한 등의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추가했습니다.이에 대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민의 표현이 정부에 의해 금지되는 효과가 생길 것”이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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