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종부세 정기고지에 혜택 반영
일시적 2주택자도 1주택 과세 적용
홈택스서 종부세 세액 모의계산 지원
국세청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대상자로 예상되는 납세자 4만8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 신고·신청하면 11월 정기고지 때 비과세 또는 1세대 1주택자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사원용 주택 등과 주택신축용 토지는 합산배제를 신고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부부 공동명의 주택은 특례를 신청할 경우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해 종부세가 계산된다.
올해부터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신청 시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 지분과 관계없이 공동소유자 간 합의로 납세의무자를 정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면 미리채움 서비스, 합산배제 진단, 세액 모의계산 등 도움자료를 활용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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