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로 위장 360억 지원”…공정위, HDC 고발·과징금 171억

2 hours ago 2
“임대차로 위장 360억 지원”…공정위, HDC 고발·과징금 171억

계열사에 자금을 우회 지원한 HDC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임대차 계약을 내세웠지만 실질은 저금리 자금 대여였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HDC 소속 에이치디씨가 계열사 에이치디씨아이파크몰에 자금을 부당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000만원을 부과하고 HDC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문제의 핵심은 '임대차+운영위임' 구조였다. HDC는 2006년 아이파크몰 매장을 임차하며 360억원의 보증금을 지급했다. 동시에 해당 매장을 다시 아이파크몰이 운영하도록 맡겼다. 임대료와 관리비는 위임료와 상계됐다. 결과적으로 보증금 명목 자금을 빌려주고 사용수익 형태로 이자를 받는 구조가 됐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약 1억500만원 수준이다. 이를 금리로 환산하면 약 0.3%다. 공정위는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지원으로 판단했다.

연도별 아이파크몰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변동 추세. (자료=공정위)연도별 아이파크몰의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변동 추세. (자료=공정위)

지원은 경영 위기 상황에서 이뤄졌다. 아이파크몰은 2005년 영업손실 61억원, 순손실 215억원을 기록했다. 미수금과 공사대금 미지급이 누적되며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자체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자 HDC가 우회 지원에 나섰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국세청은 2018년 해당 거래를 자금 대여로 보고 과세했다. 이후 HDC는 2020년 7월 거래 형식을 대여 계약으로 전환했지만 금리는 시장 수준보다 낮게 유지됐다.

아이파크몰은 17년 동안 333억~360억원 규모 자금을 활용했다. 이 기간 절감한 이자 비용은 약 458억원으로 추산된다. 2011년 영업이익을 내기 시작했고 2014년 흑자로 전환됐다. 2022년에는 고척점까지 개장하며 사업을 확대했다.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경쟁 질서가 훼손됐다고 봤다. 자금 조달이 어려운 계열사를 지원해 경쟁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었다는 판단이다. 임대차 거래 형식을 통해 외형을 꾸민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형식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부당지원 여부를 판단한다”며 “유사한 우회 지원 행위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ad Enti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