깐깐해지는 임원 보수 공시
주식보상 내역도 상세히 기재
다음달부터 상장회사 임원 보수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임원들이 얼마를 받았는지만 보여주던 기존 방식에서 나아가 최근 3년간 영업이익과 총주주수익률(TSR) 등 기업 성과지표와 나란히 비교해 공시해야 한다. 스톡옵션과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 주식 기준 보상도 실제 지급액과 미실현 잔액을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5월 1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오는 6월 말 기준으로 작성·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발표된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 공시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임원 보수와 기업 성과 간 관계를 투자자들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한 데 있다. 앞으로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는 이사·감사의 보수 총액과 1인당 평균 보수뿐 아니라 영업이익, TSR 등 주요 성과지표를 최근 3개 사업연도 기준으로 함께 기재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이사·감사 전체 보수 지급 금액을 공시할 때 보수 총액만 제시되고 성과지표는 따로 드러나지 않아, 투자자들이 임원 보수 수준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주식 기준 보상 공시도 한층 세밀해진다. 앞으로는 임원 전체 보수 총액과 개인별 보수 지급 금액을 공시할 때 주식기준보상 가운데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미실현 잔액을 나눠 적어야 한다. 연간 보수 총액 5억원 이상 이사·감사의 개인별 보수 공시에서는 주식 기준 보상 종류와 수량, 금액, 미지급 수량, 시장 가치 등도 세분화해 기재해야 한다.
또 개인별 보수 공시 하단에 기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과 함께 RS 등 ‘그 외 주식 기준 보상 부여 현황’ 서식이 새로 들어간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은 개인별 보수 규모와 함께 어떤 조건으로 주식 보상이 부여됐고, 실제로 얼마나 지급됐으며, 아직 남아 있는 미실현 보상이 얼마나 되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은 “상장회사의 충실한 임원 보수 공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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